2024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
모든 직장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2024년 개정 세법,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
이 꿀팁으로 '13월의 월급' 소득공제, 최대 300만원 더 받아 가세요~
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합니다
1. 기부금 세액공제
-고향사랑기부금
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 제외하고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혜택 받고,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.
-기부금액
개인당 연간 500만 원 이내(법인은 불가)
! 만약 개인이 기부하고 싶은 지자체가 여러 군데 이면,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 가능!
-기부혜택
세액공제 :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세액공제(10만 원 초과분은 16.5% 공제)
답례품: 기부금액의 30% 내에서 지역 특산품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기부예시
10만원 기부 시 : 10만 원(세액공제) + 3만 원(답례품) = 13만 원 혜택
30만 원 기부 시 : 13.3만 원(세액공제) + 9만 원(답례품) = 22.3만 원 혜택
50만 원 기부 시 : 16.6만 원(세액공제) + 15만 원(답례품) = 31.6만 원 혜택
100만 원 기부 시 : 24.8만 원(세액공제) + 30만 원(답례품) = 54.8만 원 혜택
500만 원 기부 시 : 90.8만 원(세액공제) + 150만 원(답례품) = 240.8만 원 혜택
2.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
-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이 됨 (총급여 7000만원 이하)
-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: 40%->80%
하반기분(7~12월)에 한해 기존 2배인 80%로 확대됨
변경된 공제한도
3. 연금계좌. 교육비. 월세 세액공제
-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: 400만 원(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)->600만 원(900만 원)
-수능응시료,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
-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: 3억->4억
4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-감면한도 상향: 연간 150만 원 -> 200만 원
5.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
2024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을 통해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・수능응시료・대학입학전형료・영화관람료도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셔서 '13월의 월급' 두둑이 챙겨가세요~